11.24(금)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내집 마련 1 2 3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 조건, 높은 이자율, 납입한도를 적용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입니다. 연 소득은 5천만 원 이하이며 제공되는 금리는 4.5%, 납부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가입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통장 가입 조건
기존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기존 가입요건 연소득 3천 600만원 > 5천만원
기존 금리 4.3% > 4.5%
기존 납부한도 월 50만원 > 100만원
2. 저금리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저금리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기간 1년이 경과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조건으로는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저금리 청년 주택드림 대출 조건
대출 조건: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기혼의 경우 1억 원 이하)
금리: 최저 2.2% ~ 최고 3.6%(소득 연 8500만 원~1억 원의 경우)
만기: 최대 40년
3. 결혼, 출산, 추가 출산에 따른 금리 추가 혜택
결혼, 출산, 추가 출산에 따른 금리 추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시: 0.1%
최초 출산 시: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
추가 주거 지원 방안
추가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 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 합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보증금 5천 > 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 > 4.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 40 > 60만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합니다.
기존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 대출을 주택 기금 전세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하여, 전세 대출 이자 부담도 경감해나갑니다.
기존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